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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유흥가서 알몸으로 춤춘 여성 동영상 촬영·유포…SNS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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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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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30대 여성의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2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0시 45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 동안 춤을 춘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초짜리 분량의 이 동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져 나가 파문이 확산했습니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몇몇 지인에게 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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