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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Q&A]아동수당, 부모 소득 무관 월 10만원 지급…해외체류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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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동 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된 옐로카펫


【세종=뉴시스】정리 / 이인준 기자 = 당정청은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음은 아동수당 제도 정부안 관련 Q&A.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세부터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국적상실 등 시는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 기준 2012년 8월 출생자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신청한 달에 수당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소급 적용된다. 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신청 할 수 있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내년 7월 이전에 출국한 경우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다만 귀국한 다음 달 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조기 입학시는.
"초등학교 입학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수령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지기간 중 아동수당 지급, 중복지급 등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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