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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요금감면 폭이 현행 2만2천500원에서 3만 3천500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월 최대 감면 혜택은 1만500원에서 2만1천500원으로 늘어납니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다음 달 6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통신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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