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文정부 100일⑤]생산적·포용적 금융 역점···가계부채 등 난제 산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은 기존의 '부채 주도형 성장'을 극복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과 신산업에 자금을 지원,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발하게 작동시키는 금융의 본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전 정권에서 완화된 대출 규제를 다시 조였다. 6·19 대책을 통해 전국 40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다.

그럼에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8·2 대책을 통해 서울, 세종, 과천 등을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LTV와 DTI를 40%까지 내렸다.

대출을 유발해 부동산 경기 부양과 성장을 견인하는 '부채 주도형 성장' 극복을 선언한 셈이다.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중소 가맹점 범위를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영세 가맹점은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4%로 낮췄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25%)도 같은 수준까지 내렸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액·장기 연체 채권 소각 공약도 현실화했다. 5년 이상 연체된 금융공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7000억원을 소각해 장기 연체자 123만1000명의 채무를 탕감키로 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들도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도 추진한다.

지난달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구상을 내놓고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치중한 안정적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금융당국은 혁신 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하고 정책금융 지원 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포용적 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부담 완화,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 폐지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앞길에는 가계부채 관리 등 난제도 산적해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북한 미사일 등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360조원 수준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달 말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출 규제의 경우 기존 DTI를 보완한 신(新) DTI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은행들의 여신 심사 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 만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DSR은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훨씬 엄격한 여신관리지표로 평가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등 유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당초 현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금융 분야 규제 개선 과제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성공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쟁 압력이 확대되는 등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ahk@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