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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우병우ㆍ홍만표가 변론했던 ‘도나도나’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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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조 문서로 660억 대출…엄정한 처벌 불가피”

-유사수신 행위 위반 무죄 판결 뒤집고 중형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24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덕수(69)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6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들 최치원 씨는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최 씨 부자는) 양돈사업의 주범으로서 위조한 문서 등을 이용해 66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정도를 종합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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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부자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미 돼지 한 마리에 투자하면 낳은 새끼 돼지 20마리를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에게 242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투자금 2400여억 원을 모은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심급별 판단은 엇갈렸다. 유사수신 행위란 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1ㆍ2심은 “최 씨의 사업은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상품 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1ㆍ2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등 최 씨의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물 거래의 외형을 갖췄지만 사실상 금전 거래에 불과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전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우 전 수석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1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 씨는 투자사기 혐의로도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최 씨를 지난 2014년 ‘130억여원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최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또 지난 3월 ‘1653억원 대 투자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씨의 최종 형량은 각 재판에서 확정된 형량을 모두 더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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