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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영렬측 "김영란법 위반 고의 없었다"..혐의 재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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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위법성 없었다..위법성 있다더라도 고의 없었다"

檢 증거 동의 여부, 28일까지 밝히기로..이영렬 불출석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 위반이 아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전 검사장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김영란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었다.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신청된 진술조서 속 진술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지, 아니면 입증 취지를 부인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거 채택이 동의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경우, 해당 진술인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오는 28일까지 증거 채택 여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다음 달 6일 한 차례 더 가진 후 본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전 검사장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 소속 검사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0명분 식사비 95만원을 결재하고 법무부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각각 70~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넸다.

이 같은 ‘돈봉투 만찬’이 언론에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 감찰반을 꾸려 지난 6월 이 전 검사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이 전 검사장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검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본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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