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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인권위, “중학교 운동부 '체벌ㆍ폭언'은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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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선수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했다면 사전에 부모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는 광주지역 중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의 진정에 따라 학교 교장에게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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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운동부 코치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선수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을 체벌했다. 전지훈련 중에는 영어단어 암기가 미흡한 선수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물구나무서기 등 기합을 주기도 했다.

해당 코치는 인권위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체벌의 강도가 강하면 부모님께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물구나무서기는 훈련의 하나이고, 영어단어 암기는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코치의 이 같은 행위들이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인격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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