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학교 인근 호텔 허용' 훈령 3년 만에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가결된 관광진흥법


교육감 권한 침해 논란···교육부, 폐지안 행정예고

교육부 "훈령,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명무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상위법을 무시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학교정화구역내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던 교육부 훈령이 제정된 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훈령)폐지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9월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제정된 교육부 훈령은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 위원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화위원회가 건립을 불허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문서를 사업자와 인허가 담당 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교육부 훈령이 제정된 지 한달 뒤 입법조사처는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7조에는 ‘정화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훈령 재검토 기한(3년)이 오는 27일 도래하는 가운데 훈령이 '관광진흥법' 개정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이 학교로부터 75m 떨어져 있으면 정화위의 심의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심의를 면제하는 대신 호텔 건립과 운영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유해시설로 적발되면 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월 이후 해당 훈령에 따른 관광호텔업 심의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훈령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positive100@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