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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공정위 찾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난 대기업 총수와 다르다"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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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해진〈사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 14일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신동권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이해진 창업자가 이례적으로 자청해 공정위를 방문한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공정위와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면담에 네이버에서는 이해진 창업자와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 정현아 법무담당이사가, 공정위에서는 신동권 사무처장과 남동일 기업집단과장 등이 참석해 준(準)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와 별도로 이 창업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초 발표 예정인 준대기업집단(공시 대상 기업집단) 제도는 자산 규모가 대기업집단(10조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와 오너의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하게 된다.

네이버의 국내외 자산총액은 6조3700억원이며 이 중 해외 자산을 제외한 국내 자산은 5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해외 자산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네이버가 준대기업에 포함될지 정해지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준대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이해진 창업자를 '기업 총수'로 볼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공정위가 기업 총수로 간주할 경우 재벌 대기업처럼 계열사 간 거래는 물론이고 이해진 창업자 본인과 친인척들이 네이버와 거래할 때에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이해진 창업자는 면담 자리에서 공정위 측에 자신은 다른 대기업 오너(대주주)와는 달리, 지배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보유 지분(4.6%)이 국민연금(10.76%)보다 낮고,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이해진 창업자의 현재 공식 직함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지분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에 버금가는 규제를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며 "이해진 창업자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호철 기자(sunghoch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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