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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문재인 정부도 ‘12·28 합의 문서’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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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정보공개 청구

외교부 “국가의 중대이익 해칠 우려”



한겨레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위안부 합의 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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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해 당사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과 체결한 ‘12·28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면서도, 정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진상규명 요청은 거부하고 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전시 성노예 피해자인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가 12·28 합의 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보여달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지난달 28일 정부가 비공개 통보해왔다”고 15일 밝혔다. 할머니들은 한-일 간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는지, 협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7월 18일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외교부는 결정통지서에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12·28 합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송기호 위원장은 외교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송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국민도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했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즉각 항소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12·28 합의를 재검토하기 위한 티에프를 출범시켰지만, 당장 항소를 취하할 계획이 없으며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12·28 티에프의 합의 재검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재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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