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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제주해경, 승선인원 초과 어선법 위반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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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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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해경이 승선인원 초과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을 어선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에 따르면 J호(3.82톤) 선장 김모(56)씨는 12일 오후 2시 30분경 추자도 북동쪽 3.7km해상에 있는 섬에서 승선자를 어선의 최대승선인원보다 초과해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2일 오후 추자도 소재 이섬에서 여러명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고 추자파출소에서 현장 확인 중 J호의 승선자가 최대승선인원인 4명보다 3명 초과한 총 7명인 사실을 인지해 적발하게 됐다는 것.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승선자를 승선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선검사증서에 규정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할 시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승선인원 초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호는 승선원이 변경됐음에도 신고기관에 변경된 승선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함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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