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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비보호 좌회전 차와 교통사고…법원 “과속 직진차도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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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속 주행했다면 충돌 피할 수 있어”



직진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 차와 부딪쳤어도 과속했다면 교통사고 과실의 4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아무개씨는 지난 1월11일 시속 106~110㎞로 벤츠차를 몰고 직진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김아무개씨의 이에프(EF)소나타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김씨의 보험회사는 65만원을 이씨의 보험회사는 4856만원을 각 지급했다. 이에 김씨와 이씨의 보험회사는 상대편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은 각 60% 및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60㎞였지만 이씨는 이보다 약 50㎞ 빠르게 운전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씨가 “정속주행을 하였다면 김씨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교통사고보다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 차량이 과속한 잘못은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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