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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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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50억원 탈세·세무조사 중 자료 파기해

“부과 세액 납부…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청구된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탈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한 것은 사실이고, 피의자의 항변에 대한 신빙성에 의혹은 있으나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액 750억원을 모두 납부했고, 수탁 점주가 타이어뱅크 직원인지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김씨가 전국에 타이어뱅크 위·수탁 매장 365곳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사업자로 올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혐의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두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영장이 재청구돼 억울하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이어뱅크는 1991년 창업한 타이어 유통회사로, 2015년부터 한국프로야구 경기 스폰서를 맡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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