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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저출산·고령사위, 민간주도 전환…민간-정부 7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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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인구절벽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민간 주도 조직으로 재단장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까지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수를 10명에서 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원장(대통령)을 제외하고 총 24인이 참여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에 법무·산업·농림수산식품·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7개 당연직 정부위원이 빠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위원은 복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장관만 참여해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다.

복지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부위원을 감축하고 민간위원수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직속 독립 사무기구 '사무처'가 신설돼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해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법 개정 이후 개편에 착수하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의 로드맵 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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