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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박 전 대통령 지지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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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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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김모(56·여)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해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김모(56·여)씨에 대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박 특검 등에게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등의 고성을 지르고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박 특검과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물병의 뚜껑을 열어 박 특검을 향해 던졌으며,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김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회·시위에 15차례 이상 참여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했으며 뉴스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박 특검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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