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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교육시설 무단 임대·지인으로 채운 기간제 교사… 사학비리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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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들 비위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임대사업으로 무단 사용한 경기 사립대학이 있는가 하면, 기간제 교사 10명을 교장·교감 지인으로 신규 채용한 서울의 한 사립고가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시설을 외부업체에 예식장으로 무단 임대한 전문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 성남의 동서울대(학산학원)는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국제교류센터를 골프연습장과 예식장으로 외부업체에 무단으로 임대했다. 특히 동서울대는 해당 업체가 임차료를 5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울대는 또 창업인턴제 실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 자격이 없는 ‘예비창업자’ 재학생 1명을 지원 대상자로 뽑아 인건비 3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산학원은 이사장 차량을 대학 관리과 직원에게 운전하게 하고,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하는 교비 7600만원을 이 직원 인건비로 썼다.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한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재단에 요구했다.

신규 기간제 교사들을 교장·교감 지인들로 채운 사립고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12개 과목 기간제 교사들을 애초 애초 공고한 방식과 달리 공채한 A사대부고에 대해 주의 처분 징계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는 사립학교법 등이 정한 대로 1차 서류·서면심사와 2차 면접·공개수업 등 두 단계로 채용심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국어, 수학, 영어, 체육, 역사·공통사회 등 5과목은 1차 심사로만 최종합격자를 선정했다. 당시 4명을 뽑는 국어 교사에는 121명이, 2명씩 뽑는 수학, 영어 교사에는 128명, 98명이 지원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다.

1차 심사로만 합격한 10명은 모두 2016학년도에 A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A고는 또 기간제 교사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고 없이 학교장 평가를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이 개입할 여지를 둠에 따라 일반사회 과목의 경우 심사 결과 2순위를 받은 지원자가 최종 채용되기도 했다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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