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中, 15일부터 北 광물·수산물 수입 전면금지…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5일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북한산 광물,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15일부터 북한산 수산물과 광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 이행을 위한 2017 세관 공고 제40호'라는 제목 글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관련 제품 수입을 1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금지 대상에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등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행일(15일) 이전 중국 항구에 운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은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수출국이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새 안보리 결의 제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수출 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이행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대가를 대부분 중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감수하고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