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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인권위, 새 사무총장에 민변 출신 조영선 변호사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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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영선(51·사진)법무법인 동화 대표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새 사무총장에 임명 제청됐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달째 공석이던 사무총장에 조영선(51·사진)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 임명제청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가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권위는 임명 제청 배경에 대해 “인권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점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2004년부터 일본을 상대로 한 소록도 한센병 보상청구소송의 한국 변호인단 간사를 맡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승진 인사와 외부 추천 인사를 놓고 고심하다 보니 선정 과정이 길어졌다. 인권단체 다수의 추천을 두루 받은 조 변호사가 최종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인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6월 말 안석모 전 사무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외부 인권전문가에게 개방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현병철 전 위원장 때부터 내부 인사가 승진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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