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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상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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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화, MBC 전ㆍ현직 임원들 초상권ㆍ명예권 침해 안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주식회사 문화방송(MBC)과 전ㆍ현직 임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영화는 예정대로 오는 17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공범자들’은 MBC 해직 PD 출신인 최승호 PD가 기획ㆍ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언론사 파업과 이에 따른 언론인 해직사태를 다루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5명이 감독 최승호 씨와 제작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설명=영화 ‘공범자들’ 예고편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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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임원들에 대해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MBC 임원들의 명예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에는 김재철 전 사장의 출근 장면에서 ‘권력의 대리인’이란 표현이 사용됐지만, 이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MBC 임원들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 ‘공범자들’은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는지 등을 다뤄 주요 방송사의 공익성을 재고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MBC 임원들의 사진과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과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에 삽입된) MBC 임원들의 사진과 영상은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했거나, 시위 당시 촬영돼 수년간 공개돼 온 것”이라며 “그로 인해 임원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MBC 임원들은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을 인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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