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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군산해경, 산란기 포획금지 중인 꽃게잡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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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군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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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산란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잡고 판매하려던 선장과 유통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저녁 10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선착장에서 포획금지 된 ‘꽃게’를 잡은 7.9t급 어선 선장 김씨(61)와 이를 유통ㆍ판매하려던 유통업자 송씨(68세)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산란기를 맞은 꽃게는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물을 사용한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잡은 수산물도 유통ㆍ판매할 수 없다.

이는 수산자원 동식물을 보호해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선장은 산란기 알이 가득 차 있는 암컷 꽃게를 비롯해 크기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잡은 꽃게 480kg를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던 유통업자에게 넘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업자는 포획금지기간 동안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전에 섭외해 둔 식당 등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어업인에게 돌아온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조업실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유통과 판매망도 확인해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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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경은 유통, 판매하려던 꽃게를 현장에서 압수하고 위탁보관 시키는 한편 주요 항ㆍ포구에서 야음을 틈타 하역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과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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