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청주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청일보 박재남기자]청주시는 기습 폭우에 따른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해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구호법' 2조에 의한 실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자이다.

이재민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급여자격은 의료급여 1종으로, 재해 발생일인 지난달 16일~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지원된다.

의료급여 책정 이전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통보한 비용을 추후 개별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타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자는 피해지역)에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재남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