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통신요금 납부실적 내고 신용등급 ‘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조회회사 평점 산출때 가점… 대출 1년이상 성실 상환도 해당

대학 졸업 후 갓 직장인이 된 A(25세)씨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가 예상외로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돼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신용조회회사에 휴대전화요금과 공과금 납부실적을 제출해 신용등급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조회회사가 신용 평점을 산출할 때 A씨의 경우처럼 통신요금 납부실적 등 개인의 신용과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를 올리기 위해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부 기간(최대 24개월)이 길수록 유리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할 수 있고 다른 납부실적은 각 기관에서 내역을 받아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개인이 신용조회회사에 직접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자동으로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되는 신용정보도 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사용할 경우, 사업 실패 후 재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백소용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