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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최대 20% 부담했던 아동 입원비, 올 연말 5%까지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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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 정액제’로 부담 덜어

2만원 진료비 땐 본인 부담 2000원

선택진료비 내년까지 완전 폐지

고가 항암제 환자 부담 30~90%로

본인 부담 3분의 1인 간병서비스

4배 늘어난 10만 병상에 적용키로

피부 와닿는 변화는 무엇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목표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가계 파탄 방지다.

우선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이 필수적으로 쓰는 의료비를 대폭 줄인다. 연간 6조원 규모로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를 해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치료에 필요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와 고가 항암제, 다빈치 로봇 수술 등도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는 적용 대상이 사실상 전 계층·연령에 걸쳐 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앙일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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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약계층=노인들에게 가장 와 닿는 변화는 ‘외래 정액제’ 개선이다. 현재 노인은 동네 의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로 나오면 본인은 1500원만 부담한다.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이 중 30%를 낸다. 때문에 외래 진료비 1만5000원 경계로 본인 부담 비용이 확 뛰어오른다.

내년부터는 단계적 정률제가 적용된다. 외래 진료비 2만원 이하는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처럼 본인 부담 비율이 올라가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2만원일 경우 환자 부담은 현재 6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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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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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입원비가 줄어든다. 현재 6세 이상 아동의 입원비 부담률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20%, 6세 미만 10%)이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15세 이하는 부담률이 5%까지 낮아진다. 가령 아홉 살 아동이 폐렴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종합병원에 10일간 입원하면 현재는 26만원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7만원만 내면 된다.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여성 난임 시술도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비급여인 난임 시술은 병원별로 시술 내용과 진료비 편차가 크다. 정부는 44세 이하 여성에게 소득에 따라 시술 비용의 일부(100만~3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필수 시술은 모두 건보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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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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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대 비급여=대부분 환자는 병원 입원 시에 일반병실(4인실 이상)을 택한다. 일반병실은 병실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하려면 병실료 전액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인실(특실 제외)은 2019년부터 출산 직후 산모·중증호흡기환자 등에 한해 본인 부담을 줄여 준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1~3인실 7만여 병상 중 5만 이상은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대신 일반병실에 비해 본인 부담률은 다양해진다. 대형 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병실 비용의 20~50%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받는 선택진료는 일반적인 진료와 비교해 15~50%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주요 진료과목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80%였던 선택의사 비율을 33%까지 낮췄다. 내년 하반기에는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된다. 담당 의사가 누군지 상관없이 동일한 진료비를 낸다는 의미다.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여 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꾸준히 확대된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이 하루 7만~8만원으로 만만치 않은데,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감소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의 4배가 넘는 10만 병상에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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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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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학적 비급여=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MRI·초음파는 현재 건강보험 대상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는다. MRI는 암·뇌혈관질환 등을 진단할 때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질환)과 임산부만 본인 부담을 줄여 준다.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3년 후에는 두 검사의 비급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인지장애·디스크 검사(MRI)와 심장·흉부질환 검사(초음파)는 내년까지 건강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2019년에는 복부 MRI와 수술 중 초음파, 2020년에는 양성 종양 MRI와 근골격계 초음파가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받는다.

고가 항암제의 건보 적용도 이뤄진다. 현재는 폐암에 연 1억원 등 비급여 약값을 환자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범위 내로 들어오면 본인 부담 비율이 30~90%로 줄어든다. 화학요법과 표적치료제가 듣지 않아 3차 치료 중인 대장암 환자 A씨는 신약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용한다. 4주간 353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으로 부담이 70%가량 감소한다.

다빈치 로봇 수술도 비용이 줄어든다. 전립선암 등에 활용하는 다빈치 로봇은 수술비가 최고 1500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컸다. 하지만 2019년까지 건보 적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종훈·백수진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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