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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주민번호 9건 첫 변경..."변경 이유 1위 전화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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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지 반세기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전화사기나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변경이 허용됐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온 A 씨.

딸과 함께 집을 나와 숨어 살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남성의 추적으로 폭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B 씨는 인터넷에 뜬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주민번호는 물론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가 3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A 씨나 B 씨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 신청 16건 가운데 9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지 반세기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된 피해 유형을 보면, 보이스피싱 4건, 명의 도용 3건, 가정폭력 2건 등이었습니다.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변경된 주민번호는 복지와 세금, 건강보험 등 관련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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