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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국방부, 주한 日국방무관 불러 독도영유권 방위백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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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8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7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응해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이 오늘 오전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 쿄스케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츠시마 대령에게 전달한 항의문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를 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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