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버스 졸음운전 방치한 오산교통 대표도 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내고 2명을 숨지게 한 광역버스 업체인 오산교통 대표 최 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운전기사들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음으로써 과로와 피로가 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을 유발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