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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최저임금 결정 절차 문제 지적에…‘할 말’있는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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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고시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절차상 문제 지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5일 확정고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6.4%의 역대 최대폭 인상이 충분한 검토와 반대의견 수렴 절차없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확정의 결정과정과 내용에 아무 하자가 없으며, 사용자 측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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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고용부는 지난달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인상안을 의결한 후 닷새 뒤인 20일 의결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는 고시 이후 10일 이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8일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5일 확정고시를 일주일여 남겨놓은 시점에서다. 일부에선 이를 놓고 충분한 반대의견 논의 기간없이 인상안을 확정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고용부의 입장은 다르다.

경총이 제기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반대의견이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의 11차례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그 결과 표결을 통해 인상안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경총이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 간사로 참여해 앞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한 만큼 민주적 절차를 거친 표결을 통해 결정된 인상안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판단했다.

또 고용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인상안을 확정하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차관이 적법한 직무대리규정과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부의 주장이다.

고용부 고위당국자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상안을 반대하는 것은 선거에 진 출마자가 투표 결과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총의 반대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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