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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여야, 버스기사 무제한 근로 '제동'…특례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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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서 잠정 합의…최종 협의 추후 진행키로]

머니투데이

하태경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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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노선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일어나는 '무제한 근로'에 제동을 걸기로 잠정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한다. 법에는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등 12개 업종이 규정돼 있다. 12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26개 업종으로 세분화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의 원인이 된 이 조항을 중점 논의했다. 의원들은 기존 26개 특례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줄이는 개정안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추가 제외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자는 공익위원의 안을 어느정도 합의했고, 노선버스를 비롯한 여객 운송업의 경우 시작·종료가 관리되는 업종이기에 (함께)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시행시기 등은 추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남아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추가 축소 가능성도 열렸다. 한 의원은 "(남은) 10개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더 논의하고 줄이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추후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도 "특례업종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뺄 수 있는 거 다 빼겠다는 것"이라고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특례업종 축소로 인해 발생할 비용·인력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만큼 추후 최종 협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에서 빠지면 어쨌든 근로시간 단축되는데 이것이 노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오는 9월초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그것(조사 결과)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시간40여분 진행된 짧은 회의 시간 탓에 이날 노선버스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 다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시간이 짧았다"며 "최종적으로 특례업종이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 연속휴게시간 보장, 근로시간 상한 등을 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소위의 추후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다음달로 잡았는데, 결산국회 일정이라 간사 간에 다시 일정을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 역시 "근로시간 단축은 상반기 미완 과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 잡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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