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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억대 '셀프 월급' 챙긴 유치원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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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서 부정 채용 11개월 지급 받아/유치원 예산으로 해외연수도 가

충북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이 설립자에게 ‘셀프 월급’을 주고, 해외연수 경비까지 대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A유치원을 비롯한 사립유치원 4곳이 회계 규칙을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3월 유치원 설립자이자 남편을 ‘소방시설 관리자’로 채용해 매월 270만원씩 11개월간 총 2970만원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설립자는 자신이 세운 또 다른 유치원에는 행정부장 직함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하루 6시간 근무 조건으로 매월 900만원의 터무니없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유치원은 또 2015년 5월과 2016년 5월 각각 사이판과 필리핀으로 교직원 연수를 다녀오면서 교직원이 아닌 설립자의 연수 비용 263만원을 유치원 예산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교원 1인당 지원된 160만원보다 100만원 더 많은 금액이다.

이밖에 설립자는 유치원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2827만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교육청은 설립자에 지급한 인건비와 국외연수비 등 총 6544만여원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설립자에게는 유치원 원장을 정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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