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설립자가 1억 연봉 챙기고 해외여행까지…요지경 사립유치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 어기고 소방관리자 ‘셀프채용’

운영비로 개인 울타리·부지 매입

충북교육청, 7135만원 회수 조치

충북의 한 사립유치원이 설립자를 소방관리자로 채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는 등 비위를 일삼다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ㄱ유치원 등 4곳이 재무·회계 규칙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1건, 경고 7건, 주의 16건의 신분상 조처와 7285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ㄱ유치원은 지난해 3월 한 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의 남편이자 설립자인 ㄴ씨를 ‘소방시설 관리자’로 채용했다. ㄱ유치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ㄴ씨에게 월 27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970만원을 지급했다. ㄱ유치원은 또 2015년 사이판, 2016년 필리핀에서 교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교직원이 아닌 ㄴ씨의 연수 비용 263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ㄱ유치원은 ㄴ씨 소유의 임야에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울타리 설치 비용 484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 ㄴ씨가 확보해야 할 유치원 부지 중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국유지를 매입하면서 유치원 공금 2827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ㄴ씨는 자신이 세운 대전의 한 유치원에서 행정부장으로 채용돼 월 9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스스로를 직원으로 채용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셈이다. 도교육청은 ㄴ씨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국외연수비, 울타리 공사비, 토지 매입비 총 7135만원을 회수하고, ㄱ유치원 원장을 중징계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한 다른 유치원도 적발했다. ㄷ유치원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9621만원을 대금·인건비로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ㄹ유치원은 방과후 간식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사장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학부모가 내는 교재비 등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