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주민들 주장 듣고 현장 검증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법의 '찾아가는 법정'이 열린 것은 개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1960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때부터 서부동 산 196, 197 일대 형성돼온 판자촌의 철거를 땅 주인들이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현 땅 주인들은 30년 전쯤 경매를 통해 해당 용지를 구입했고, 2015년 11월 이 지역에 있는 30여 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토지 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를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형성 당시 경매 전 이전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현 땅 주인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실제 원소유주가 판자촌 건축을 허가했었는지, 경매 당시 현 땅 주인들이 판자촌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은 이 사건 담당인 서영효 부장판사가 주민 주장을 듣고, 현장을 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울산지법은 "핵심 진술을 할 일부 주민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법원이 직접 찾아갔다"며 "찾아가는 법정이 신뢰받는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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