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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 사드 부지 대상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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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그간 진행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항평가를 실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다만, 지난 정부가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군이 점검하는 발사대 1기가 접혔다가 펴지고(왼쪽부터)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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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곧 주한미군 측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가 큰 규모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인 32만8천799㎡만을 우선 공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걸린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대책 협의에 나섰고, 이날 국방부의 발표는 이 TF에서의 논의 결과를 전한 것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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