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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버스 기사 휴게공간 만들고,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한다…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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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주 52시간 초과 근무 못하게 제도화

전일 운행 종료후에는 최소 10시간 휴식보장

강남역 등 광역버스 회차지에 기사휴게소 신설

차고지에서 기사 두명 타고와 운전한 기사는 휴식

차로이탈경고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버스 대차시 비상자동제어정치 장착 유도

중앙일보

지난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8중추돌 사고. [사진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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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 사고 등 버스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버스 졸음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놨다. 버스 기사가 쉴 곳을 만드는 등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 가능성을 줄이고, 혹시 졸음 운전을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은 버스 기사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버스 기사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례업종 규정은 버스 기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졸음운전의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전일 운행 종료 후 익일 운행 시까지의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두 제도가 정착될 경우 1일 16~18시간 근무나 2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식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가 없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 기사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봉평터널 버스 사고 이후 광역버스 기사가 회차 지점까지 운행한 후 15분간 쉬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쉴 곳이 없어 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남역,서울역,사당역,양재역,잠실역 등 주요 광역버스 회차 지점에 광역버스 기사 공용휴게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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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가 회차지인 서울 강남역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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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에서 출발할 때 기사 두명이 한 버스에 타고 회차지까지 운전한 기사는 휴게소에서 쉰 다음 다음차를 운전하는 식으로 휴게시간 확보한다는 것이다. 휴게소는 주요역에 사무실을 임대해 만들고, 임대 비용은 경기도와 버스회사 등이 분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제도를 위반할 경우 버스회의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90일인데 앞으로는 처음 적발되면 90일 영업정지,두번째 적발되면 운행버스 수를 줄이는 감차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도 현행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ㆍ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 국도 66개소)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운전자를 위한 이런 제도외에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어장치 등의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의 모든 광역버스(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기로 했다. 대당 40만원 정도인 장착비용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추경을 편성해서 장착비용의 80%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보다 더 안전성이 뛰어난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장착도 확대할 계획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져 충돌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장치로 운전자의 졸음 운전시 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장치의 가격은 대당 500만원 정도인데 버스 회사가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를 폐차하고 새로 버스를 살 때 중고차 대신 새차를 사면 이 비용의 80% 가량을 지원하고, 이런 버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30% 정도 줄여줄 계획이다. 현재 버스는 9년 운행하면 폐차해야 하고 폐차한 버스 대신 6년 이하 운행한 중고차를 살 수 있게 돼 있다.

국토부 안석환 대중교통과장은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6년 뒤쯤에는 모든 고속버스와 광역버스, 그리고 시외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설치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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