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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버스·화물차 운전자 운행시간 줄여 졸음운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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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시간이 줄어든다. 또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는 연말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된다.

■사업용차량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
28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 지난 5월 봉평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 이달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연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조성, 안전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운수업에 적용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을 추진한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광역버스 운전자의 전일 종료후 다음날 운행시간까지의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운전장치 장착
기술적으로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는 장치도 장착된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9년까지 이같은 장비를 장착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운전장치 장착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연내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국도 66개소)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졸음쉼터 70개소 확충·운영 중인 232개소 편의시설 개선도 이뤄진다다.

한편 사업 인·면허요건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수,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도 심사하도록 강화하고 M-버스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도 대폭 상향(20% → 40%)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8월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와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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