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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편의점 3社 점주들 '황금알' 담배광고판 자체 철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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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담배 진열금 정산 시스템, 가맹점주 불만 야기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2015.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국내 편의점주들이 운영 중인 매장에서 담배 진열대와 광고물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담배 판매대를 통해 제품을 광고할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지원금(시설물유지관리비)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편의점주들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돈이다.

그럼에도 일부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금액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편의점 담배 및 광고 진열금 지급 시스템은 담배 제조사가 편의점 본사에 금액을 지급하면 본사에서 다시 매장별로 분류해 각 점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포기할 수 없는 담배광고 지원금, 얼마나 주길래?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을 비롯한 소형 슈퍼마켓 점주들 사이에서는 '담배판매권'이 많게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인구밀집 지역이나 주점 등이 몰려있는 번화가의 경우 각 매장당 담배매출은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인 경우도 많다.

판매량이 많을 수록 담배회사의 지원금도 급증하는 구조여서 편의점주들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금액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판매할 경우 편의점주에게 남는 금액은 338원에 불과하지만 매출 비중이 커서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서울 지역에서 A타입 편의점을 운영되고 있는 한 매장은 25만~50만원씩을 받는다. 이는 계산대 뒤에 큼지막한 전자식 광고판을 유지(전기료 포함)하며 제품을 판매해 준데 따른 대가다.

담배회사들 입장에서도 편의점 담배광고는 놓칠 수 없는 홍보수단이다. 현행법상 담배회사는 방송이나 신문, 라디오 등에 광고를 할 수 없다.

이에 각 담배 제조업체들은 편의점 안에 설치된 담배진열장과 계산기 주위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신제품을 알리고 있다.

◇"큰 변화 없는데 갑자기 왜"…편의점주 불만 속출할까?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본사로부터 받는 금액의 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금까지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담배 제조사의 경우 영업사원들을 통해 각 편의점 담배 물량이나 판매량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지원금은 편의점 본사로 일괄 지급한다. 이렇다보니 편의점주들은 '간섭'은 받으면서도 정확한 지급 내역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담배를 진열하고 광고판을 설치할 때 받는 금액은 각 점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KT&G와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4개업체로부터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은 35(본사):65(편의점주) 또는 40:60 수준으로 나눈 것인데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편의점주들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한 편의점주는 "편의점을 운영하기 전 슈퍼마켓을 운영할 때는 현재보다 수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며 "본사와 나누는 비중을 감안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을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각 편의점에서 담배를 진열한데 따라 받은 금액을 점주와 본사가 나누는 것이 맞지만 사전에 계약한 배분율에 따라 명확하게 나눠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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