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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찰, ‘탈북-자진 입북-재탈북’ 40대에 간첩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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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재입북한 뒤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간첩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최근 탈북 방송인 임지현(본명 전혜성)씨의 재입북으로 경찰이 소재 불명 탈북자들의 현황을 파악중인 가운데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지 주목된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모(41)씨는 2015년 3월 내연녀와 함께 탈북한 뒤 경기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다. 이후 강씨는 지난해 9월 내연녀와 함께 중국을 거쳐 재입북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대남 선전방송에 출연해 “남조선에서 1년6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씨는 올해 5월 본처와 함께 다시 탈북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경찰은 공항에서 강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최근까지 수사해 왔다. 수사 결과 강씨가 북한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들과 신변 보호 경찰관 등의 연락처를 담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입북해 이를 국가보위성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재탈북한 이유도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달 초 강씨에게 국가보안법6조 잠입·탈출 혐의와 4조 목적수행(간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반국가단체 지역으로 잠입·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탈북했다가 재탈북한 사례는 5∼6차례 있지만, 경찰이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는 본처를 데려오려고 북한에 다녀왔다고 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자 말을 바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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