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탈북·입북·탈북 반복하며 정보 넘긴 40대 간첩 혐의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탈북, 입북, 탈북을 반복하며 북한에 정보를 넘긴 40대 남성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와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강모씨(4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탈북과 입북을 반복하며 탈북자들과 신변 보호 경찰관 등의 연락처가 담긴 휴대전화를 북한 국가보위성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연녀와 함께 탈북해 국내에서 살다가 지난해 9월 내연녀와 함께 다시 입북한 뒤 대남 선전방송에 출연해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강씨는 올해 5월 본처와 함께 탈북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입국했다.

강씨를 추적한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강씨가 재탈북한 이유가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강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와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훈·경태영 기자 jhki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