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
정화조 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서울 마포구청장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모 부구청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 등은 올해 3월 마포구가 정화조 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입찰을 따내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화조 처리 업체 심사결과 A업체가 1위로 선정되자 입찰 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입찰 참가업체 7곳 가운데 당시 2등이었던 B업체만 유일하게 공고 4개월 전 인증을 받은 상항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B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경찰은 2위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박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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