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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블랙리스트 1심 판결]“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범 아냐…노태강 사직 강요는 공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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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판부 판단…향후 ‘박근혜 재판’은 별개



경향신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가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 등에 대해 선고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사진)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57·현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내릴 판결과는 별개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 승마지원에 소극적이던 노 전 국장이 좌천된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김 전 교문수석과 김 전 문체부 장관이 그 지시의 이행 경과를 보고 및 승인하면서 실행한 것으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노 전 국장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무원 임면권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부당하지 않은 이상 복종 의무를 지켜 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시는 위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노 전 국장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면직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나 문체부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크지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64)은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지시’라며 ‘종북세력이 장악한 문화계를 사정하는 것이 중요한 국정과제다. 반정부 성향 단체들에 대한 지원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문제 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부속비서관실 e메일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이날 법원의 판단은)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며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달라서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구교형·이혜리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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