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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 빌려준 건설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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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 등 관계자 130명 입건·송치

뉴스1

경찰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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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현금을 받아 챙긴 건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1회 최대 1000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종합건설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은 건설면허를 빌려준 건설면허 소지자와 시공업자, 건축주 등 총 130여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에게 명의를 빌린 무자격 업자들은 총 73채의 빌라를 지었으며 공사 규모만 13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대여가 A씨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130여명 중 A씨만 구속됐다"라며 "지난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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