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홍보관련 예산에 관해는 본예산 대비 34%이상 증가된 규모로, 추경예산에 신규 또는 과다 요구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는 바, 향후 면밀한 검토 및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해 교육행정 홍보에 내실을 기해 주길 촉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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