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성돼 문화예술인 탄압에 이용됐으며, 이 같은 행위가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규정하는 ‘문화·표현 활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적법 절차를 준수했어야 함에도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원 배제를 시행해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미꾸라지’인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개입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김 전 실장 등 부하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최종 책임자로서 응분의 죗값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김 전 실장에 대한 형량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오랜 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훈장을 여러 개 받은 점과 고령(78세),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물고 문화예술인들에게 극심한 좌절감을 안겨준 범죄에 징역 3년은 일반인의 법 상식과 거리가 멀다. 심지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검은 항소를 적극 검토해 국정농단 세력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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