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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300㎜ 물폭탄' 최악 수해…청주, 괴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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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보은, 증평, 진천은 빠져 "별도 지원대책 마련"

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이시종 충북지사가 27일 대통령의 청주, 괴산 특별재난지역 지정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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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본 인근 보은과 증평, 진천군의 일부 지역은 대상에서 결국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기습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주시와 괴산군의 피해액은 이미 선포기준 90억 원과 60억 원을 훨씬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각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달라진다.

청주시와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복구비의 50% 외에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입은 각종 공공시설의 복구작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또 이 지역 수재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과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이 감면되고, 입영 연기나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왔던 인근 보은과 증평, 진천 일부지역은 끝내 대상에서 빠졌다.

읍·면·동 단위에서 큰 피해를 봤더라도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있어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3개 군의 수해지역은 보은 2개면(산외, 내북), 증평 2개 읍·면(증평, 도안), 진천 4개 읍·면(진천, 백곡, 문백, 초평)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과 증평, 진천군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간접지원과 항구복구비로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식하고 제도의 재검토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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