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왼쪽)과 27일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판결로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21일 구속된지 188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두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 없이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고 구치소에서 간단한 퇴소 절차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고 씨티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다. 2002년엔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당선에 이바지해 박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을 역임해 '朴의 여자'로 불렸다.
▼승승장구 '朴의 여자'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3 청소년·가정의 달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정농단의 '꼬리' 미르·K스포츠 재단 국정감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산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거듭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추궁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블랙리스트 몸통 물러가라"…첫 특검 소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결국 영어(囹圄)의 몸으로…
1월 21일 구속된 후 특검 조사에 소환된 조윤선 전 장관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정농단 재판 출석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갑 풀고…188일 만에 '석방'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