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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폭우 피해 눈덩인데…인천시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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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시가 침수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0㎜ 정도 폭우가 내린 인천시는 95세 치매 노인이 숨지고 주택 3359동, 상가 778동, 도로 68곳이 침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1217동의 주택과 상가가 침수돼 피해가 가장 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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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동구가 1167동, 부평구 1060동, 서구 745동 등이다. 폭우가 내린 지 4일째인 26일 기준 복구율은 78%이다.

인천시의 피해 집계는 집중호우가 내린 첫날인 23일에는 주택 등 침수는 374동에서 547동, 다시 895동으로 늘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2345동에서 2778동으로 증가했다. 25일에는 3746동으로 증가했다가 26일 459동이 또 늘어 주택과 상가, 도로 등 침수는 4205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침수 당한 주택의 입주민이 신고를 해야 피해 집계를 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폭우가 내린 지 5일째지만 아직까지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은 8가구 14명이다.

인천시는 침수로 인한 피해금액은 25억23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침수된 주택에는 한 가구당 구청에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피해금액이 적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신청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천지역은 주택 등 단순 침해 이외에 공공시설 등의 피해는 없다”며 “피해 금액이 적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특수펌프 등 장비 411대와 시·군·구 3920명을 동원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소방서 추산 6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줬지만 이번에는 정부도, 인천시도 팔짱만 끼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을 재난없는 안전도시를 구축했다고 선포했지만 이번 침수로 안전도시가 부실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인천시 전체 피해금액이 25억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14~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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