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구속 상태인 조 전 장관은 석방된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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