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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무협 "중국發 생물유전자원 보호 쇼크, 업체들 대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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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용국으로부터 이익 공유를 받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산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관련 업계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강도 높은 법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유전자원 보유인과의 계약에 의한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위반시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나고야의정서를 넘어선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내 기업의 수입 유전자원 원산지 중 49%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자사에서 사용 중인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와 대상여부, 이익공유에 따른 원가상승폭을 파악하고 국내산으로의 대체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이외에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의약법을 비롯해, 목축법, 특허법 등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며 "관련 업체들은 해당 법률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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