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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서울시,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 대상 특별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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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와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과징금) 부과건수는 60%로, 자치구별 과태료 처분율도 최대 72%의 극심한 편차를 보였으며 강북구(96.5%), 은평구(92.59%)는 높은 처분율을 보인 반면 26%에 그친 자치구도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처분율을 높여 단속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구간 편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또한,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966건 중 51%가 4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 시가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ㆍ감독에 나선다.

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에 대해 연간 1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카드결제수수료, 카드결제 통신비 등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평가하위 업체에 대해 기존에 시행하던 인센티브 삭감 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관리ㆍ감독한다.

아울러,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개인택시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은 법인택시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 등을 관리하는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운행금지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ㆍ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금지한 운수종사자 부적격자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ㆍ법인 택시조합과의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택시회사의 불법경영과 불법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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