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는 '원양산업 육성 조항'과 '불법조업금지ㆍ처벌조항'이 혼재돼 있어, 당초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행위에 관한 부분을 별도 분리하는 방향의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양업계에서는 불법조업 부분을 별도 분리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분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과 함께 협의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작성팀, 국제정책팀, 어선안전팀' 등 3개 팀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7월 말까지 구성, 12월까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협의체에서는 불법어업 관련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불법어업행위 유형별 구분 등을 추진하고, 그 외에도 원양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양식?가공?판매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원양산업 외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본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원양어업 관련 최신 국제추세를 반영한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먼 해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 특성 상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매월 1회 정례 협의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원양산업기본법」개선방향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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