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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朴 정부 선정 '불법폭력 시위단체' 중 보수단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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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논란 보수단체 포함 안 돼 보조금 등 받아

경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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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박근혜 정부 4년간 경찰이 선정한 불법폭력 시위단체 목록에 보수성향 단체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3월쯤 내부위원들로 구성된 경비국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년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57곳을 의결했다.

연도별로는 집회 시점 기준 2013년 2곳, 2014년 14곳, 2015년 30곳, 2016년 11곳이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지정됐다. 2017년에 발생한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단체 목록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심사 등을 하는 데 활용된다.

세부 목록을 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희망연대노조, 플랜트 노조 등 다수 노동조합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4·16연대, 세월호 원탁회의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단체별로 경찰폭행, 도로점거, 차벽손괴, 해산명령 불응, 건물 내 불법진입 등을 선정 사유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가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두고 경찰의 '편파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과격시위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어버이연합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미신고 집회 18건, 공무집행방해 1건, 재물손괴 1건을 수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10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집회에서 참가자가 서울 혜화경찰서장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폭력 시위단체 선정기준과 관련해 경찰은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주최 단체(2014년까지는 참여단체도) 및 구속자가 소속된 단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불법폭력시위의 심의기준은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 도로점거, 시설점거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불법폭력 시위단체를 선정한다"며 "보수성향 단체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들의 주최한 집회에 구속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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